개정 국적법 ‘공관 통해 국적선택 신고’ 토론토총영사관

토론토총영사관은 새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개정 국적법의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다음은 토론토총영사관이 밝힌 주요 내용이다. <재외공관 접수 항목>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국적취득 후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외국국적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한국국적 상실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자는 국내(재외공관 불가)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음 ▶국적상실 신고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인한 자동 국적상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적선택 기간 내에 선택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국적선택명령자”가 됨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한국국적 상실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재외공관에서만 접수 가능 ▶국적선택 신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의 국적선택신고는 재외공관에서도 접수 가능 ▶국적보유 신고 -한국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혼인 및 입양 등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날로부터 6개 월 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한국국적이 상실되지 않음 ▶국적회복허가 신청 -국적회복 신청자가 국적상실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히 국적상실신고도 함께 접수. <개정 국적법에 추가된 항목> ▶복수국적자에 대한 통보 의무 -출생 등에 의한 복수국적자나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인한 국적선택명령 대상자를 발견하면 법무부장관(국적난민과)에게 그 사실을 통보 ▶재외공관 신고 및 접수 예외사항 -개정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국적재취득 신고자 및 국적회복 신청자는 국내에서 진행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공관에서는 신고 및 접수를 받지 않음. -재외공관에서는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의 국적선택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재외공관 접수 서류 중 요건 및 서류미비 등 반려 해당 건에 대해 앞으로는 민원인 불편 해소 및 행정의 신속성 차원에서 가능한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