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신고증=주민등록증 한국법무부 국적업무 설명회

이민자가 한국에서 거소신고를 하면 경제생활 등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 23일(화) 한인회관에서 열린 국적업무 설명회에서 한국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경우 거소신고 후 신고증을 소지하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금융기관 이용, 의료보험 혜택, 교육연금 수령 등의 활동을 한국인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란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재외국민(영주권자)와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가 신고대상이 된다. 최근 법무부는 거소 이전 신고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출입국사무소(출장소 포함)뿐 아니라 시·군·구까지 확대, 편의를 증대했다. 또한 거소신고 사실 증명 발급시에 말소된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금융 거래시 국외 이주 이전에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와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상이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했다.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에서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고자 하면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40여 명의 교민들이 경청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적 문제와 병역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영주권자로 이민후 캐나다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국적은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상실한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캐나다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22세가 되는 해 생일 직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국적상실자의 국적회복은 병역기피 의도가 없으면 대체로 허용된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60일 이상 머물며 영리활동을 하거나 1년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후천적 시민권자는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한인회는 병무행정에 대한 교민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 내달 16일경 한국의 병무청 관계자를 초청해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