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권 신청시 영주권(PR)카드 필수 7월1일(토)부터

앞으로 한국의 거주여권 발급시 영주권(PR) 카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토론토총영사관은 7월1일(토)부터 거주여권 신청 시 PR카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여권 발급을 하지 않는다. 이는 최근 캐나다주재 총영사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캐나다정부가 2003년부터 기존 영주권증명서(종이) 외에 PR카드 제도를 도입, 해외여행 시 영주권카드 소지를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영사관은 PR카드 제출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년 만기 거주여권을 발급하지만 카드 미제출자는 시민권자로 추정, 여권발급을 불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PR카드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이민성이 발행한 영주권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긴급한 용무로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시여권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