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력에 영주권 혜택 3년 이상 거주·근로 불법이민자 구제

이민성 ‘양성화’ 추진 국내 불법 근로자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된다. 10일 연방이민성에 따르면, 주니 스그로 이민성장관은 불법 근로자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사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이민변호사, 노동계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과 상담을 실시하는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초여름 불법근로자 합법화 문제를 이민장관에게 거론했던 일반근로자노조 183지부 앤디 매너헌 위원장은 『이민상담가협회(CSIC)와 연방경찰(RCMP)측이 안전문제를 우려하고 있지만 이민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벽체공사, 목공, 주택공사, 페인트 등의 일에 종사하는 불법 근로자는 광역토론토에만 최소 1만명에 달한다. 이들중 일부는 관광객으로 입국, 비자 만료후 출국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일부는 난민자격 취득에 실패한 뒤 숨어서 생계비를 버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적법한 근로자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며 추방이나 의료혜택, 주택, 자녀교육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민성은 전국의 불법이민자를 1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별조치」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은 지난 2001년 연방정부가 마련했지만 9·11 사태의 발생으로 2002년 1월 시행된 이민난민보호법(IRPA)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보접근법에 의거, 공개된 8쪽의 문건에 따르면 국내에 3년간 거주한 사람으로 입국증명서류를 갖춘 사람 또는 서류미비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취업을 하고 있으며 과거 사회보장제에 의존한 적이 없다는 사실 등, 사회에 완전히 통합했음을 면담시 입증해야 한다. 문건을 입수한 이민변호사 리차드 커랜드씨는 『이 프로그램으로 불법이민 환경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며 『불법이민자가 줄어들면 테러범이 은신할 곳도 적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