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발급’ 세부규정 나와 총영사관, "2일부터 이메일 접수"

토론토총영사관(총영사 김득환)이 격리면제서 온라인 발급과 세부절차를 23일 발표했다.

면제서 발급 신청일은 7월1일 공휴일이 지난 다음달 2일부터다. 

격리면제서를 요청할 수 있는 시점은 온타리오주·매니토바주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후 15일이 지난 날부터다. 즉 최종 접종일이 1일이면 16일부터 신청자격이 된다.

다만 예외로 7월2일과 5일 사이 출발 항공권을 가진 한인은 오는 28일부터 30일 정오까지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방법
이메일로 접수, 이메일로 발급한다. 접수 이메일 주소는 곧 공지된다. 방문접수도 가능.

▶구비서류-전자문서 PDF 제출가능
①신청인 여권사본 ②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와 서약서(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다운) ③직계가족 증빙서류: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④예방접종완료 증빙서류(백신접종 때 받은 접종증명서) ⑤한국체류지 증빙서류(본인 또는 한국거주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운전면허증 등, 체류지 주소·거주자 인적사항 기재 서류에 서명한 문서도 가능)

유의할 점은 ‘격리면제서 발급예상 소요기간(약 2주)’과 ‘면제서 유효기간(발급 후 1개월)’을 고려, 면제서를 신청하라는 것이다. 캐나다국적자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전 유효한 비자 등이 있어야 한다.

면제서를 이메일로 받았다면 출국 전 4부를 출력해 소지해야 한다. 한국에 입국할 때 출력되지 않은 온라인상 격리면제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가 없다면 한국 입국자체가 불허되거나 14일 간 시설격리를 해야한다. 

한편 만 6~12세 미만 어린이는 한국에 입국할 때 부모와 함께 무조건 격리된다. 6세 미만 아동은 자동 격리면제 대상이다. 이 문제는 캐나다 정부가 12세 이상부터 백신을 접종하기 때문이다. 백신접종 사각지대가 발생,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만약 위조한 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한국서 강제 출국된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