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신청 서울본부가 접수 '민원24' 사이트, 발급은 공관이 담당

백신접종을 끝낸 해외동포들이 한국입국 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요청할 경우 주재공관이 아니라 본국외교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한국에 직계가족을 둔 한인들은 신청서류를 웹사이트에 직접 접수시켜서 면제서를 발급받는다. 

30일 토론토총영사관(총영사 김득환)에 따르면 외교부는 자가격리 면제서 업무를 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본부로부터 일원화 방침만 전달 받아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제출 서류, 방법 등에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이달 초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미국주재 공관에서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민원인이 구비 서류들(6월30일자 A3)을 영사민원24 웹사이트에 보내면 재외공관이 이 정보를 본부로부터 받아 신청서 확인작업을 하고 그후 면제서를 이메일로 발급한다. 민원인은 면제서를 인쇄, 입국 때 제출한다.

따라서 ‘영사민원24’는 재외공관을 대신해 접수자 역할만 수행, 해외에서의 업무적체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