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민수용인원 조정…5월 1일부터 시행 연방이민부

연방정부가 새로운 경제이민정책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연방이민부는 ‘속성입국비자(EE/Express Entry)’로 명명된 새로운 경제이민정책의 시행에 앞서 세 가지 경제이민부문에서 수용인원변경을 포함한 새로운 심사규정을 발표했다.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부장관은 “내년도 1월 시행예정인 EE 제도의 실행에 앞서 오는 5월부터 현행 운영중인 3 가지 기술이민부문의 인원제한규정을 변경, 실시한다”며 “이를 통해 정부는 국내경제와 고용시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한편 이민서류적체현상을 해소하고 대기시간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부가 밮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201연방기술이민(FSWP/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연방산업인력(FSTP/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캐나다경험이민(CEC/Canada Experience Class) 등 세가지 프로그램의 인력수급이 각각 달라진다. 먼저 연방기술이민프로그램(FSWP)의 경우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연간 5천명으로 한정했던 수급규모를 오는 5월부터 5배인 2만 5천 500명으로 증원한다. 또한 2만 5천 500명 한도 내에서 각 업종군별로 최대 1천명까지 신청을 받으며, 박사/석사학위자의 최대신청규모는 5백 명으로 한정된다. 단, 고용허가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민부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연방기술이민부문의 대기적체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고용시장의 요구를 반영, 신청 가능한 직군 또한 기존의 24개에서 50개로 늘였다”고 설명했다. 연방산업인력이민프로그램(FSTP) 또한 다소 신청규모가 늘어날 예정이다. 현행 3천명 한도에서 향후 최대 5천명까지 확대되며,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90개 직군 당 최대 100명으로 한정된다. 특히 연방기술이민과는 달리 산업인력이민에 적용되는 인원한도는 고용허가서를 보유한 것과는 상관없이 적용된다. 모든 경제이민군의 수급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캐나다경험이민(CEC)의 경우 수속정원이 8천여 명으로 다소 축소, 운영된다. 지난해 11월 이민부는 2013년 11월 9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총 1만2천 정원을 기준으로 2014년에 총 1만5천여 명을 받아들이며, 각 업종별 수속인원을 200여명으로 한정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총 정원은 8천여 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또한 신청 불가한 업종도 사무직, 회계, 요식업종에 걸쳐 6개에서 7개로 늘어났으며, 업종별 수속인원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200여명에 한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하퍼정부의 경제이민규정변화는 ‘속성입국비자(Express Entry)’제도와 궤를 같이한다.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부장관은 “이번 3가지 경제이민부문의 개정안은 내년에 실시할 속성입국비자제도의 안정적인 실시를 위한 조치”라며 “정부는 향후 FSWP, FSTP, CEC, 그리고 주정부신청/PNP 등 4가지부문에서 직업은행(Job Bank)을 통해 국내기업들로부터 고용신청서를 확보한 출중한 외국노동자들이 6개월내 입국과 영주권 동시신청을 허용, 이들이 국내에 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 이민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이민업계 관계자 A씨는 “수속정원이 5배가 늘어난 연방기술이민군을 비롯, 이번 개정으로 경제이민부문에 있어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환영한 반면,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경제이민부문의 인력수급이 늘어나더라도 속성입국비자의 경우 기업체의 고용의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앞으로 한국에서 캐나다로의 경제이민이 갈수록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고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경제성장계획안(CAP)’ 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정부는 ‘속성입국비자제도’의 정착에 총 1천4백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