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비스 한국어로도 상세 안내 시경사이트 torontopolice.on.ca

토론토경찰은 최근 본보 등 소수민족언론의 광고를 통해 시경이 새 이민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는 안내 웹사이트, 경찰업무 안내책자·DVD, 견학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인터넷 웹사이트(www.torontopolice.on.ca)에서 ‘Newcomer Outreach’를 클릭하면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 ‘토론토경찰안내책자(A Guide to Police Services in Toronto booklet)’를 클릭하면 한국어 안내서가 다른 언어와 함께 나온다. 안내서에는 ◆경찰에 연락하기 ◆경찰의 가정방문 시, 운전 중 경찰이 차를 세울 때 대응 방안 ◆경찰에 대한 불평제기 절차 ◆경찰관 되는 법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911은 화재·범죄·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일 때만 이용한다. 전화를 걸면 교환원이 “긴급구조입니다. 경찰, 소방차 또는 앰뷸런스가 필요합니까?”라고 영어로 묻는다. 영어를 못하면 교환원이 신고자의 언어를 알기 위해 질문을 하게 된다. 그래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면 전화번호의 주소지로 경찰을 보낸다. 신고자의 언어가 파악되면 언어라인 서비스로 연결된다. ◆절도, 여권분실, 사기,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 등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전화(416-808-2222)를 이용해야 한다. 운전중 경찰이 차를 세우도록 유도하면 ◆차를 길 오른쪽으로 바싹 붙여 세우고 지시를 따른다. ◆티켓을 발부하면 침착하게 받으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티켓에 적힌 대로 조치를 취한다. 경찰에게 체포된 경우는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영어를 모르면 언어라인서비스(Language Line Service)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경찰의 부당행위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편지나 불평신고서(complaint)를 작성, 사건발생 6개월 이내에 관계당국(OCCPS)에 신고하면 된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