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별 전기요금 차등적용 고려 온주에너지위원회(OEB)

앞으로 온주 소비자들은 같은 양의 전력사용에 대해 계절별로 다른 징수율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개된 바에 따르면 온주에너지위원회(OEB)는 월 전력사용 기준량을 정해 초과시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차등 요금 부과체제를 운영하되 계절에 따라 다른 기준량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작년 5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 이중요금 부과체제에 따르면 온주 가정에서는 월 750 kwh 를 기준으로 이하 양까지는 kwh 당 4.7센트를, 초과시엔 5.5센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OEB가 지난달 온주에너지부 던컨 드와이트 장관에게 제출한 요금체제 개편 초안에 의하면 비싼 요금이 적용되는 기준점을 겨울에는 1000kwh로 높이고 여름에는 600kwh 로 낮춘다. 이는 특히 전기 히터에 의한 난방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의 전기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 계획대로라면 겨울철에는 여름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해도 전기요금이 크게 비싸지지 않는다. 이날 알려진 OEB의 요금체제 개편 초안에서도 구체적인 요금 인상률은 담겨있지 않았다.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초안에서 제시한 실례에 따르면 평균 징수율은 kwh당 5.6센트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달 1천 kwh를 사용하는 가정의 평균 요금 부과율은 kwh당 4.9센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