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자퇴 마음대로 못한다” 온주, 18세까지 의무교육법 확정

국내에서는 온타리오가 처음으로 18세 이전 고등학생의 자퇴를 원천적으로 막는 고교교육의무법안을 확정했다. 주의회는 고교 의무교육 연령을 종전 16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한 정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고등학생의 학교 출석과 학업성취를 운전면허증과 연계해 18세 이전에 자퇴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취소한다. 자유당 정부가 추진중인 다양한 교육선택 패키지의 일부분으로 정부는 현재 30% 선인 자퇴율이 2010년까지 15%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 의무출석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상향조정한 법 규정은 이번 주부터 당장 시행되나 운전면허 취소는 대안 학습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하게 선보일 내년쯤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고교중퇴자의 면허 취소가 취업에 큰 장벽이 될 것이라는 반론도 크다. 욕지역의 17세 고교생은 “불공평한 법으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외곽으로 드라이브하며 휘발유 값이나 낭비하기 위해 자퇴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한 고등학교 교장은 “학업 포기 학생은 이미 충분한 문제를 안고 있다. 새로운 고통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가. 면허취소 벌칙은 특히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골 학생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면허취소는 자퇴생에 대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법에 따르면 무단결석 학생과 부모, 그리고 학업시간에 고교생을 고용한 업주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학교를 자퇴한 17세 남학생은 “학습장애가 있어 정규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욕지역의 ‘Learning-to-18′ 프로그램으로 학점을 이수하고 있다. 내년 졸업 후 중장비 기사 자격증에 도전할 생각이다. 교육선택이 다양해지는 것은 매우 좋다”고 환영했다. 달턴 맥귄티 수상은 “모든 학생에게 ‘로미오와 줄리엣’을 배우게 하는 것은 잔인하다. 재능에 따라 기술이나 건축, 엔지니어 과정을 허용해야 한다. 새 법은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지난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16-17세 학생은 3만명에 달한다. 감옥에 수감되는 비율의 4배, 실업률의 2배, 소득보조 비율의 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고교 졸업연령(18세) 상향으로 2011년까지 9만명 이상이 추가 졸업장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교 자퇴와 운전면허를 연계시킨 법을 제정한 주는 온주가 처음이다. 미국은 24개주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