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율모기지 보험료 인하 주택공사, 15%...소유권보호 추가예정

연방모기지주택공사(CMHC)가 고비율모기지 보험료를 15% 인하, 집을 살 때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들게 됐다. 10% 이하의 다운페이먼트를 한 첫 내집마련자들에 대한 주택모기지 보증보험료가 15% 인하됨에 따라 예를 들어 12만달러 모기지에 5%의 다운페이를 한 주택구입자의 경우 600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연방주택성 조 폰태나 장관은 “자격이 해당되는 주택소유주들은 오타와로부터 환불수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최근 말했다. 주택공사는 금융기관들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데 필요한 6개월의 이행기간 동안 주택구입자들에게 인하분을 환불해주게 된다. 폰태나장관은 “주택공사의 모기지보험료 인하는 최근 2년 사이 두 번째”라고 밝혔다. 지난 2003년 7월에도 모기지보험료가 15% 인하됐었다. 주택공사는 또한 올 가을부터 모기지보험 혜택에 소유권(title)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주택소유주를 보호하는 항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생길 경우 주택소유주들은 보상을 받게 된다. 주택공사는 예를 들어 해당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얽힌 타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혹은 미등록 토지강제이용(unregistered easement)이나 도로수용(rights of way) 등의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5만채 이상의 주택 및 콘도에 모기지보증보험을 제공한 주택공사는 매출 46억6천만달러에 9억5천만달러의 순익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