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준법 “권리주장 당당하게” 고용기준법 설명회

‘근무는 성실하게, 권리주장은 당당하게’. 한인여성회(회장 린다 유)가 7일 아시안캐네디언노동연맹(ACLA)가 공동으로 마련한 한인근로자 토론회는 노동시간,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유급휴가, 공휴일, 출산·육아휴가, 해고통지와 수당 등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규정한 온타리오 고용기준법(ESA)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한국인고용기준법 연구모임의 서현희 대표가 고용기준법의 기본사항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해고, 휴가, 고용보험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캐나다자동차노조(CAW) 40지부 회장인 안지현(제니)씨, 중국법률상담소 데니엘 야우씨 등이 사례별 질의에 응답했다. 온주 고용기준법은 직장에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결성된 경우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의거, 더 많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온주정부는 2004년 12월 최저임금을 비롯한 일부 조항을 개정, 지난 3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준법의 기본사항에 대한 한국어 안내는 웹사이트(www.gov.on.ca/LAB)에서도 얻을 수 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