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아무생각없이 삼겹살 구워먹다간…? 토론토시 야외이벤트 관리부

홍승우(가명, 46, 토론토)씨는 얼마전 아찔한 일을 경험했다.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인근 공원으로 향한 홍씨는 오랫만의 피크닉을 제대로 즐겨보고자 잔디 위에 돗자리를 깔고 집에서 가져온 휴대용 가스렌지를 꺼냈다. 활활 타오르는 가스불 위에 삼겹살이 노릇하게 익어갈 때 쯤 저만치 멀리 홍씨의 일행을 유심히 관찰하던 한 공원 관계자가 다가왔다. 관계자는 홍씨에게 공원에서 불을 피울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았는지 물었다. 허가증이 있어야 하는지도 몰랐던 홍씨에게 그런 것이 있을 리 만무했다. 다행히 관계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홍씨에게 허가증 없이 공원에서 개인 바베큐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니 어서 불을 끄라고 단단히 경고만 하고 자리를 떴다. 홍씨는 결국 준비해 온 고기를 먹지도 못하고 귀가해야 했다. “주말이나 휴일이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집주변 공원에서 고기를 구워먹거나 라면을 끓여먹었던 적이 많았는데 한번도 이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고백한 홍씨는 “생각해보니 공원관리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용 바베큐 그릴의 사용은) 충분히 위험하다고 인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부끄러워 했다. 여름철을 맞아 주말이면 광역토론토내 공원들은 여러 방문자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이고 있다. 한인들은 한국에서 여름이면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고기를 구워먹었던 추억을 되새겨 구이용 고기와 김밥, 라면 등을 가지고 공원으로 향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개인용 조리도구로 야외에서 불을 피우려면 토론토시 야외이벤트 관리부(http://www.toronto.ca/parks/permits/events/picnics.htm, 416-392-8188)를 통해 사전에 반드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토론토 시 조례 608-10항에 따르면 공식허가증 없이 공원에서 개인용 바베큐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허가 없이 모닥불을 만드는 것 역시 불법이다. 만약 이러한 사항들이 적발됐을 경우 당시의 상황과 화재발생가능성 여부 등이 참작돼 형이 정해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200달러 이상, 최대 5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계절이 계절인 만큼 (한인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공원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한 토론토시 한 관계자는“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것은 화재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 “토론토내 공원에서 불시에 검문이 실시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