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영수증 미리 챙겨야” 200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

200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됐다. 귀찮게 여기지 말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 등을 미리 챙기면 적지 않은 보너스(?)를 받게 된다. 오는 4월말까지 해야 하는 작년분 소득신고에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고용소득(T4), 치과 치료비, 조제약값, 헌금, 재산세, 자녀학비, RRSP, 이자수익, 주식배당, 앰블런스 서비스, 임대비, 시력검사 등 의료보험(OHIP)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 등 다양하다. 또 커뮤니티센터 등의 회원 가입비나 운동프로그램, 스포츠 캠프, 각종 훈련비, 배우자 및 자녀(19세 미만)의 공공 교통수단(지하철, 버스 등) 패스구입, 주택을 매매했을 때는 관련서류와 은행 모기지 등을 회계사에 알려야 한다. 한국의 10만달러 이상 자산도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낸 경우 이중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차액만 캐나다에서 정산하면 된다. 노후 생활을 대비한 은퇴적금(RRSP) 한도액은 1000달러 늘어난 2만달러며 자녀양육보조금(Child Tax Benefit), 온타리오 세금공제액 등이 소폭 올랐다. 2007년 처음 시작된 일반 저소득층 지원 제도는 소득 3000달러 이상으로 개인 1만3081달러, 가족 2만1569달러까지 독신에 대해 510달러, 그 외 1019달러를 보조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ccra-adrc.gc.ca) 참조.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