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단속 17일까지 첫날 25명 130불 벌금딱지

자동차들의 공회전(idling)을 단속하는 토론토 교통당국의 캠페인이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관리들은 이날 25장의 티켓과 63장의 경고문을 발부했다. 시조례에 따라 운전자들은 자동차 엔진을 3분 이상 공회전하면 13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되는 캠페인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오는 17일까지 계속된다. 교통당국 앤지 앤토니우 매니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근무하는 6명의 해당 단속요원들로 시 전체를 커버하기가 충분치 않음을 인정하면서 “이번 캠페인은 티켓을 발부해 세입을 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의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당국은 그러나 시 주차단속 요원들로 하여금 공회전 단속까지 맡기는 방법도 고려중임을 시인했다. 이 조례는 온도가 5도 미만이나 27도 이상일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더운 날에는 운전자들이 에어컨을 작동하고, 추운 날에는 히터를 켤 수 있도록 위해 공회전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