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영업 전면허용 추진 토론토, 빠르면 내달 하순부터

편의점 등 소형업소 타격 우려 토론토의 모든 소매업소들이 빠르면 오는 부활절 연휴(내달 하순)부터 법정공휴일에도 문을 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토론토에서는 현재 ‘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이튼센터·욕빌·하버프론트 일부 등의 업소들만 성탄절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이 허용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committee)는 관광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시 전체를 관광지역으로 지정, 모든 업소가 자율적으로 공휴일에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찬성하는 측은 공휴일 영업이 허용되고 있는 BC·알버타 등의 경우 수많은 소비자들이 연휴 때마다 쇼핑에 나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소비자들을 미국에 빼앗길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당장 공휴일 때 쉴 수 있었던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을뿐더러 공휴일에 다소나마 반사이익을 누렸던 편의점 등 많은 소형사업체들이 대형체인점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 토론토북부번영회의 조용구 회장(편의점 운영)은 “대형마켓들이 법정공휴일마저 영업하면 작은 가게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어떤 식으로든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타리오주정부는 대형 쇼핑몰·수퍼마켓 등의 공휴일 영업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발효된 ‘토론토시법(City of Toronto Act)’을 통해 토론토는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공휴일영업 허용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오는 성금요일(3월21일)부터 발효될 수 있다. 전국적인 법정공휴일은 ◆새해 첫날(1월1일) ◆성금요일(3월 또는 4월) ◆빅토리아데이(5월) ◆캐나다데이(7월) ◆노동절(9월) ◆추수감사절(10월) ◆성탄절·박싱데이(12월25·26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