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경제의 ‘그늘’ 불법취업 유학생들 "눈물나지만 어쩌겠어요 일하는 게 불법인데..."

여름방학을 맞아 언어연수 차 토론토를 찾은 여대생 김모(22)양. 체재비라도 벌어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블루어 한인타운의 한국음식점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다.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일하면서 김양이 받는 돈은 시간당 4.5달러. 온타리오주의 법정 최저임금(7.75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급을 올려줄 것을 사장에게 요구하자 “일할 사람은 널려있으니 싫으면 그만 두라”는 냉랭한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한인업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임금ㆍ노동 착취는 그나마 양반이다. 일부 학생들은 성희롱까지 당하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를 당국에 신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ㆍ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취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 편의점을 비롯, 식당·유흥업소 등 많은 교민업체들이 유학생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다. 가장 예민한 문제는 역시 임금이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시간당 7.75달러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업소들은 수두룩하다. 일하는 유학생들은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은 고사하고 기본급마저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입을 모은다. 노스욕의 한 유흥업소에서 몇 개월째 일하고 있는 유학생 이모(26)씨는 손님이 많은 주말에는 오후 5시부터 이튿날 오전 2~3시까지 일하기 일쑤지만 시급은 단 6달러다. 그는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가 싫어 공부시간을 쪼개 일을 하고 있다”며 “박한 보수지만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손님이 준 팁을 업주가 가로채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일식집에서 웨이터로 일하며 대학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 정모(29)씨는 “사장이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내가 받은 팁을 매번 고스란히 가져간다”며 “업소에서 받는 돈만으로는 1년에 1만3천 달러 가까운 학비는 고사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도 벅찬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편의점에 파트타임 헬퍼로 들어간 유학생 김모(27)씨는 며칠 전 업주와 심하게 다툰 뒤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계산을 잘못해 수십 달러가 빈다며 임금에서 그만큼을 공제해버린 것. 참고로 직원의 실수로 인한 재산피해를 급여에서 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블루어 한인타운의 음식점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여대생 박모(31)씨는 “사장이 엉덩이를 툭툭 치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수시로 성희롱을 한다. 불쾌하지만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누구에게 하소연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블루어의 한 식당업주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유학생들을 쓰고 있다”며 “그래도 그나마 유학생을 써주는 곳은 한인업소들뿐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블루어코리아타운BIA의 이경목 총무는 “비용절감을 위해 유학생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하는 업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식당업주들의 대표단체를 구성, 불법고용문제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찬영 변호사는 “유학생의 경우 별도의 취업허가(working permit) 없이 학교 밖에서 취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불법취업과 관련해 각종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을 도와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