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금 적립기간 ‘21년 – 31년’ 새 연방예산안 각종 감세혜택

지난 26일 발표된 연방예산안에 빅 아이디어는 없으나 적당한 감세혜택이 가능한 항목이 곳곳에 포진돼 있어 잘만 살피면 목돈을 절약할 수 있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각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교육적금(RESP): 적립기간이 현행 21년에서 최고 31년으로 늘어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고 35년까지 연장된다. 또 졸업 전에 지급하던 RESP 보조금을 올해부터 적격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사업용 자동차의 세금공제: 1년간 매 운행 때마다 로그북(logbook)을 기록하던 관행을 대표기간(representative period) 기록으로 바꿔 자영업자의 서류업무를 크게 줄였다. 변경내용은 2009년부터 적용된다. ▲의료비용 환불: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거나 약사의 기록이 없는 의약품까지 세금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법원 판결들은 비타민, 보조약, 비처방 의약품까지 환불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자본이익(capital gains) 면세: 자선단체에 기부한 주식배당금에 대해 적용하던 면세를 비상장증권 교환대가로 받은 일반증권으로 확대한다. ▲분할소득(dividend income) 세금 변경: 법인세 인하 폭에 따라 현행 14.55%에서 2010년 15.88%, 2011년 17.72%, 2012년 19.29%로 상향 조정된다. ▲GST 면제: 장애인에 대한 의료 및 교육서비스, 사적 간호(private nusing), 처방 약품과 의료기구, 장기주택치료시설 신축 등으로 혜택을 더 많이 확대한다. ▲저소득층 노인의 근로소득 확대: 연방노인연금(OAS) 삭감 없이 파트타임 등으로 벌 수 있는 소득을 현행 연 2500달러에서 3500달러로 상향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