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금(RESP) 들어도 웰페어 수혜액엔 영향무 온주정부 새 규정

온타리오의 웰페어(복지수당) 수혜자들은 앞으로 교육적금(RESP)을 적립하거나 자녀 또는 본인이 장학금·보조금 등을 받더라도 수혜액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 또한 자녀가 파트타임 취업을 통해 모은 돈도 부모의 웰페어 수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온주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웰페어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그러나 웰페어수혜자의 연방자녀수당보조(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환수토록 하고 있다. 온주자유당은 지난 총선 당시 이같은 환수규정을 폐지할 것을 공약했었다. 이밖에 새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택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웰페어를 받기 위해 집에 담보권(lien)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며 ◆취업에 성공한 수혜자도 한시적으로 약값보조를 받을 수 있고 ◆장애수당 수혜자들이 수혜액에 영향 없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나 증여규모가 늘어난다. 이와 관련 샌드라 푸파텔로 온주복지장관은 『지난 수년간 온주의 사회복지규정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이등시민으로 취급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들을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야권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66만명에 이르는 웰페어 수혜자들에게 별다른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웰페어 수혜액은 지난 95년 보수당정부 시절 22%나 삭감된 이후로 3%가 오르는 데 그쳤다. 빈민보호단체 소득보장옹호센터(ISAC)의 재키 칙 소장은 『방향은 옳지만 웰페어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조치』라며 『무엇보다 총선에서 약속한 것처럼 웰페어 수혜자들로부터 자녀수당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햄튼 온주신민당수도 『하루하루 근근히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저축을 맘대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빵 대신 케이크를 먹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며 환수중단을 촉구했다. 현재 온주의 경우 자녀양육보조금은 저소득 근로가정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