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서 비자 받으려다 낭패 관련업무일 주3회 축소 논란

캐나다 비자신청과 갱신은 연방이민부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비자 만료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상황이 시급할 경우, 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국경서비스국을 직접 방문하면 바로 비자를 받을 수 았다. 이처럼 비자 발급(또는 갱신)을 목적으로 육로를 통해 외국 땅을 밟았다가 국경을 통과해 바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플래그폴링(flagpoling)’이라고 한다. 온라인으로 비자신청을 할 경우 짧게는 수 주, 길게는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플래그폴링’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런 추세와는 반대로 국경서비스국이 지난해부터 온타리오 남부와 퀘백의 일부 캐-미 국경에서 비자 관련 업무시간을 축소해 비난을 받고있다. 통행량이 많은 금~월요일 사이 비자업무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일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게 비자 관련 업무를 제한한 이유다. 지난해 말 배우자의 비자 취득을 위해 토론토에서 온주 남부의 국경사무소를 찾은 남성과 그의 부인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경사무소의 직원이 “주말엔 비자업무를 하지 않는다” 며 이들 부부를 돌려보낸 것. 캐나다변호사협회는 “법률적으로 국경서비스국이 비자 관련 업무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경서비스국이 서비스 이용시간을 변경할 당시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며 “일부 국경에서 화·수·목요일에만 비자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신청자의 학업과 직장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협회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 서한을 공공안전부와 이민부에 전달했다. 비자발급 시간이 제한된 국경은 온타리오 남부의 퀸스턴-루이스턴, 레인보우 브리지 등 5곳이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