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담액 늘고 車배기검사 기준 강화 2005년 변화

■ 2005년 변화 신년에 온타리오에선 국민연금(CPP)과 고용보험(EI), 최저임금, 차량 배기가스 테스트 등의 규정이 바뀐다. 우선 최저임금은 2월1일자로 시간당 7.15달러에서 7.45달러로 약간 오르고 2004년 7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주민들의 의료보험 납부는 연소득 3만5천∼6만달러 가구의 경우 연간 200∼500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 납부액은 1인당 평균 59.40달러(연간 기준)가 늘어나지만 고용보험은 임금 100달러당 근로자의 부담은 3센트가, 고용주 부담은 4센트가 각각 줄어든다. 이밖에 차량의 배기가스 테스트(드라이브 클린 프로그램)는 더욱 엄격해진다. 4,500kg 미만의 승용차·밴·SUV 등에 대한 합격기준이 10% 가량 상향조정, 기존 검사기준을 간신히 통과한 차량은 신년에는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