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담 늘고, 여행비용은 혜택 토론토시 1일부터 빈집세 적용

새해 달라지는 세금제도

 

매년 바뀌는 세금제도에 어리둥절 할 때가 많다. 새해에는 코로나 사태에 따라 각종 세제 혜택이 늘어나니 다행이다. 각급 정부와 한국의 세금제도를 정리해본다.

 

CPP 공제 대상 소득 상한선 증액
캐나다 국민연금CPP 공제 대상의 연간 최대 소득상한 금액이 지난해 6만1,600달러에서 올해 6만4,900달러로 5.3% 오른다. 토론토 김영희 회계사는 “연소득이 이보다 작은 납부자는 연간 총 3,499.80달러를 납부한다. 지난해 부담액보다 300여 달러가 늘었다. 연 소득이 6만4,900달러가 넘어가도 납부액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년 은퇴자들은 올해보다 매달 약 16달러를 더 받는다. 

온주 여행비 세금혜택
새해부터 온주 내 여행비용의 20%를 세금 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개인은 최대 200달러, 가족은 400달러의 크레딧을 받는다. 온주 안 여행을 장려하는 것이지만 여행업계는 “혜택이 너무 적다”고 비난.  

토론토 빈집세 도입
주택공급도 늘리고 재정수입도 올리기 위해 내년부터 빈집세를 도입한다. 1일부터 적용되며 소유주들은 매년 자신의 부동산이 몇 개월간 빈집 상태인지 여부를 신고해 집이 비어있음에 대해 세금을 낸다. 빈 집에 벌을 주는 셈이다. 세율은 시장가치 평가의 1%. 토론토시는 빈집세로 매년 5,500만~6,600만 달러의 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다. .

한국에서 바뀌는 세금제도 중 일부도 눈여겨 볼만 하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약 2만1,200 달러)을 넘으면 유가증권 등 담보를 두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내는 제도다.

상속 주택 공제 대상 확대
며느리나 사위가 배우자의 부모를 같은 집에서 10년 이상 동거, 봉양한 경우에 6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부터 시작된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