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택근무 최대 500불 환급 전기요금 등 유틸리티 비용 환급 가능

(캐나다) 캐나다 국세청이 코로나 대유행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한 근로자에 대해 최대 500달러까지 세금환급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재택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재택근무 하루당 2달러, 최대 50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보다 최대 100달러가 더 늘어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재택근무를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게 된 국민들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는다”며 “다만 휴일, 병가, 휴가 및 개인적인 사유로 재택근무를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재택근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도 세금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황에 따라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요금, 인터넷요금 등을 추가로 환급 신청할 수 있으나 모기지 이자, 가구 및 장식 구매 등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택근무비용 환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재택근무비용 환급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