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사칭 사기 주의보 밀린 세금 안 내면 구속?

연말을 맞아 국세청(CRA)을 사칭한 사기사건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경찰이 주의보를 내렸다. 스카보로의 로리 토랜스씨는 최근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국세청 직원이라고 소개한 여성은 “지난 수년간 세금신고 내역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약 2만~3만 달러를 추가로 내야한다”며 “만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경고했다. 당황한 토랜스씨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 물었고 여성은 다른 남자 직원을 연결해주겠다며 전화를 돌렸다. 전화를 받은 남성은 “1,720달러를 내면 영장발부를 막을 수 있다”며 “직원을 집으로 보낼 테니 현찰로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기임을 직감한 토랜스씨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토론토경찰의 재키 트림블 경관은 “국세청은 절대 전화로 금전 등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신규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 사칭 사기와 유사한 경우다. 당시 범인들은 이민자들이 캐나다법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노렸다. 피해자들도 혹시나 체류신분에 문제가 갈까 두려워해 돈을 내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