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제도 완화 24세 이하자 출입국신고 폐지

한국정부는 새해 1월1일부터 국외여행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일부 완화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24세 이하자는 출·귀국신고 의무가 없어져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유효한 5년 이내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있다. 단, 기존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는 24세 이하라도 국외여행이 제한된다. 또한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와 25세 이상인 자는 현행 국외여행허가제가 유지된다. 24세 이전에 국외 출국하여 25세 이후까지 계속 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반드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4세 12월31일까지 귀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35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및 국외여행허가 제한, 40세까지 취업·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을 받는다. *국외여행허가자 귀국신고제도 폐지=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를 연계하여 귀국사항이 자동으로 정리됨으로 귀국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인터넷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제도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에서 신청하면 되므로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다. 다만, 거주사실 확인 등 재외공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부모의 국외거주, 국외취업기간 연장허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