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체류자의 병역의무는?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등 병역법 안내

한국 병무청이 해외에 거주 병역의무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병역법을 최근 다시 안내했다.

 

병역의무자
한국국적을 보유한 18세 이상 남성. 올해 기준 2004년 이후 출생한 자. 국외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병역의무가 있다. 이들은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단일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3월말을 넘겼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해외공관에 국적이탈을 신고하고 후천적 시민권취득자는 국적상실을 신고해야 한다. 

국외이주허가 대상
25세 이상 남성 중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자’ 또는 ‘보충역·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았거나 복무 중인 자’가 해외로 나갈 때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캐나다영주권 취득 등으로 국외이주를 허가받은 사람은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된다. 다만 1년 동안 6개월 이상 한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취업 등으로 한국에서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했다면 국외이주 허가가 최소되고 병역의무가 부여된다.

병역을 불이행했을 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과 여권발급·취업 등이 제한된다. 병역기피자로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지. 

영주권자·복수국적자의 입영희망원 제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 검사 및 입영이 가능하다.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해외동포 청년들의 적응을 위해 현역입영 후 1주일간 ‘적응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한다. 올해는 3월14일/6월13일/7월18일/10월17일. 복무 중 본인 거주지에 정기휴가를 다녀올 수 있고 항공비 등 여비도 제공받는다. 병무청 홈페이지 https://www.mma.go.kr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