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병역의무자 유의” 병무청

병무청은 국외체류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 연기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 자료를 발간, 각 재외공관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론토지역은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www.koreanconsulate.on.ca/kr)에서 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된 이 안내 자료에는 ▶국외여행 허가 ▶국외이주 사유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 허가의 취소 ▶복수국적자와 병역의무 ▶재외국민 2세와 병역의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국외체재자 전자민원 출원제도 ▶주요 병역관련 부서 전화번호 등으로 구성돼있다. 총영사관은 이와 관련 “현재 당관 관할지역에 체류 중이나 아직 국외여행기간 연장원이 접수되지 않은 24세(1987년생) 병역의무자는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416-920-3809(교환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