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병역법 Q&A ‘선천적 복수국적자’ 해당

문: 10년 전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영주권자였을 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5년 전 시민권을 취득하고 모두 국적상실신고를 했습니다. 아들의 국적이탈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국적이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父) 또는 모(母)에 의해 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복수국적자)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자는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입니다.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국적이탈이 아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총영사관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국적이탈신고서, 국적이탈신고사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이상 각 1부), 사진(3.5×4.5cm) 1매, 캐나다 출생증명서 및 번역문, 시민권카드 등입니다. 부모가 영주권자일 경우 한국여권과 PR카드, 시민권자일 경우 시민권카드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모가 시민권자일 경우 국적상실신고 필요). 또한 당사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의 기본 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원본 또는 사본 1부(주민등록이 돼있을 경우)가 필요합니다. 요약: 국적이탈신고는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이전, 여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해의 생일 이전까지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지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