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금지품 확대 연방교통성, 주스.에어로졸 포함

비행기 테러 기도 여파에 따라 기내 반입 금지 휴대물품에 주스와 에어로졸(스프레이)이 포함됐다. 연방교통성은 13일 오전 3시(동부시간) 주스와 헤어스프레이, 탈취제 등의 모든 에어로졸의 기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교통성 대변인은 “미국 항공보안 정책과 동일한 보조를 취하기 위해 일부 품목을 수정했다. 당초 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할 경우에 한해 반입이 허용됐던 주스는 금지로 확정하고, 분유와 모유는 계속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치약, 헤어젤, 음료, 죽, 시럽, 향수, 탈취제, 면도 거품, 에어로졸 등 젤과 풀, 로션, 액체와 고체의 혼합물, 가압 용기는 여전히 금지된다. 액체를 담을 만한 물품도 반입이 금지된다. 그러나 금지 물품들을 짐가방에 넣어 화물로 부치는 것은 가능하다. 대변인은 “주스는 기내에서 구입하거나 승무원에게 제공받을 수 있다. 항공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