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녀과외활동 등 영수증 꼭 챙겨둬야 연말 절세요령

■ 연말 절세요령 2011년도분 세금신고에 대비해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미리 절세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연말 절세 노하우를 실천에 옮길 수 있다면 상당액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방록 회계사와 우순기 회계사 등 한인 전문가들은 우선 영수증 챙기기에 부지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직으로 인한 이사비용(40km) ◆자녀양육 관련 비용 ◆종교기관 및 자선단체 기부금 ◆의료비용 ◆대중교통비 ◆자녀 체육활동비 등의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면 도움이 된다. 우순기 회계사는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며 “자녀 과외활동에 따른 영수증이나 기부 영수증을 잊지 말고 모아두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부 관련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단체에 확인해서 받아두는 것이 좋다. 세금신고 마감을 앞두고 확인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챙기는 것이 낫다. 은퇴저축(RRSP) 한도를 파악해 구입하는 것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내년 2월29일까지 구입하면 2011년도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이달 안에 장비를 구입하거나 차량을 교체하면 자본비용 충당금이란 명목으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 관련 사항도 무시해선 안 된다. 이방록 회계사는 “올해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손해를 안고 있는 자본(capital loss)을 파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조언했다. 자영업자 또는 원천징수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납세자는 2011년 소득세 분할금액을 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와 벌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2011년도분 소득세 신고는 내년 4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한인사회에선 토론토한국노인회 등 각 봉사단체들이 매년 저소득층의 세금신고를 도와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