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 준비가 절세 지름길 교육·의료·기부 영수증 지금부터 챙겨야

은퇴적금 구입한도 파악하고 계획 짤 것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매해 연말이 다가오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세금신고(내년 4월 말 마감)다.

지난 1년간의 소득과 공제 가능한 지출을 정확히 파악,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한다면 절세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

회계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각종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길 것을 강조한다. 특히 ◆자녀 보육비 ◆이사비용 ◆교육비 ◆의료비 ◆사업비용 ◆기부금 영수증은 필수다.

김영희 회계사는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각종 세금공제 혜택을 얻고자 한다면 세금 부과 구간에 대해 고용주와 사전에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회계사는 특히 “절세를 위해서는 RRSP 구입 계획 등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은퇴적금RRSP 구입을 2022년도 소득신고서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1일까지 구입해야 한다. 구입 전 2021년도 납부서류Notice of Assessments(NOA)를 참조해 자신의 구입 한도액을 확인하고 이것이 허용한계를 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요식업소 서버 등의 경우 팁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금으로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우 국세청이 더욱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자영업자와 법인의 경우에도 영수증과 일지를 꼼꼼히 챙기는 기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사업체의 경우 내년 세무보고에 포함할 사항들을 해가 바뀌기 전에 비용처리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 유행이 감소하면서 각종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 정부 지원금도 없어져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번거로움은 없어졌다.

김 회계사는 다만 사업자의 경우 “HST와 각종 소득세 분납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다음 연도 납세 부담을 줄이는 비결”이라고 지적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지출 비용에 대해 세금혜택도 주목해야 한다. 최소 4주 연속으로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집에서 일했을 경우 세금공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하루당 2달러, 최고 400달러까지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분은 따로 신청해야 한다. 

공제액은 최대 500달러로 사는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120달러에서 268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재택근무 비용처리를 위해 근로조건 신고서(T2200)를 고용주를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유학생들의 경우 소득 여부를 떠나서 다양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영수증(T2202A)과 월세 영수증, 파트타임으로 일했을 경우 소득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