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잘랐다가 벌금 5천 불 '지붕손상'도 이유 안돼…법 지켜야

개인 소유의 정원에서 자라는 나무는 주인 맘대로 함부로 자르지 못한다. 벌금을 맞을 수 있다. 

자기 땅에서 자라는 나무를 자르거나 일정비율 이상 가지를 칠 때에는 사전에 시청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미관상도 문제지만 나무가 많아야 대기오염이 적고 홍수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토론토의 L사와 나무베기 의뢰자 A씨 간 분쟁이 벌어진 것도 하나의 교훈이다. 

집을 이사한 지 얼마 안된 A씨는 집 앞 정원에 있는 큰 나무가 지붕을 손상시키자 나무베기 전문 L업체에 가지치기를 의뢰, 일이 끝난 후 5천여 달러를 지불했다.

하지만 시청 담당자가 조사를 나왔고, 그는 A씨가 시 조례를 어겨 과도하게 가지치기를 했다며 5천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L사는 “주차장 진입로에 죽은 가지 3개가 있어서 주인 동의를 받고 원래 계약에도 없는 제거 서비스를 했는데 이웃의 신고로 벌금을 맞았다”고 답했다. 

조경·나무베기 경력 15년의 한인업체 스카이트리서비스는 “나무를 자르거나 가지를 칠 때에는 사전에 조경·나무베기 전문가들에게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해당 법규와 기본적 행정절차를 모르면서 전문업체라고 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업체에 따르면, 직경 30cm 이상, 둘레 97cm 이상의 나무를 자르려면 시청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나뭇가지를 25% 이상 칠 때에도 사전승인이 필수다. 

허가 신청 때는 아보리스트 리포트Arborist Report와 플랜팅 플랜planting plan 등을 준비한다. 아보리스트란 안전한 방법으로 나무에 올라가 수목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인을 말한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