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여행자의료보험 구입 필수 온주의료보험(OHIP) “내년 1월1일부터 해외 여행자는 대상서 제외”

“외국서 질병 등 병원 입원땐 자비 부담해야”
“미국 병원비 주요 선진국의  두배이상 비싸”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내년 1월부터 한국 또는 해외 여행을 할때 반드시 여행자의료보험을 구입해야 질병, 사고등으로 인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용에 대한 온주의료보험(OHIP)혜택이 사라진다.

현재 OHIP는 온주주민이  해외에서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한루 최고 4백달러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12월31일까지만 계속된다. 단 신장투석 치료에 한해서만 한회 2백10달러를 커버해 주나 미국에서 이같은 치료 비용이 3백달러에서 7배50달러에 달해  나머지는 환자가 자비로 내야한다. 

보수당정부는 “해외 여행자 혜택에 따른 한해 비용이 1천2백만달러에 이르고 있어 예산 절감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혜택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보건부의 데이비드 젠세 대변인은 “해외에 나갈때 사전에 반드시 여행자보험을 사야 자비 부담을 덜수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말했다.

 국제여행보험그룹(ITIG)에 따르면 미국의 병원비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두배이상 비싸 일례로 앰블런스를 이용해야 할 경우 5백달러이상을 지불해야 하며 하루 입원비는 최고 5천달러가 넘는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미국 플로리다와 아리조나 등에서 겨울을 보내는 노년층은 물론 일반 여행자들도 엄청난 의료비 부담을 안을 수 있다”며 “여행자 보험은 필수”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여행정보 전문사이트인 ‘InsuranceHotline.com’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34%가 “여행자 보험 구입을 전혀 고려해본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온주 등 주정부 의료보험에 충분히 커버해 줄것”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suranceHotline.com’  관계자는 “내년 1월1일부터는  OHIP를 통한 의료 혜택이 완전히 중단돼 외국에 나갈때 여행자보험 구입을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행자보험은 커버 대상이 다양하다”며 “출국전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플로리다에서 겨울을 지내는 노년층을 대상으로한  15주일까지 최고 1천만달러까지 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보험은  2천달러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