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신고 준비 지금부터 '코로나지원금은 과세대상' 기억해야

재택근무 세제혜택 챙길 것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1년간의 소득과 공제 가능한 지출을 정확히 파악, 세금신고(내년 4월 말 마감)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회계 전문가들은 “우선 영수증 챙기기에 부지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자녀 보육비 ◆이사비용 ◆교육비 ◆의료비 ◆사업비용 ◆기부금 영수증은 필수다.

이밖에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2020년분 소득신고서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2021년 3월1일까지 은퇴적금(RRSP)을 구입해야 한다. 구입하기 전 2019년분 납부서류(Notice of Assessments(NOA)를 참조해 자신의 구입 한도액을 확인한 후 그 이상 구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요식업소 서버 등의 경우 팁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금으로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우 국세청이 더욱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자영업자와 법인의 경우에도 영수증과 일지를 꼼꼼히 챙기는 기본적인 준비 외에 코로나 정부 지원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윤영욱 회계사는 “정부의 각종 지원금 수령에 따라 사업체의 2020년 소득세 신고 내역은 과거연도와 많이 달라진다”며 “또한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관련 기록을 반드시 보존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계사에 따르면 연방소득세법에 따라 급여보조(CEWS)와 월세지원(CECRA)의 경우 지원금을 받은 시점에서 소득 혹은 비용공제로 신고한다.

또 정부의 무이자긴급대출(CEBA) 역시 갚지 않아도 되는 1만 달러의 경우 정부 지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 소득에 포함해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신호식 투자금융 재무설계사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정부 부양책에 대한 세금 문제들을 숙지하고 소득세 신고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정부가 제공한 지원 프로그램에는 실직자들을 위한 긴급지원금과 고용보험, 긴급지원금의 후속으로 나온 복구 지원금외에도 학생들을 위한 긴급 학생 지원금 등 다수가 있다.

이와 관련 신 설계사는 “이같은 혜택 모두 과세 소득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올해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에 대한 세제 혜택이 허용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택근무 비용처리를 위해 근로조건 신고서(T2200)을 고용주를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유학생들의 경우 소득 여부를 떠나서 다양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영수증(T2202A)과 월세 영수증, 파트타임으로 일했을 경우 소득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