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신고 큰 혼란 예상 회계사들 "미리 상담, 준비해야"

내년 개인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회계업계가 지적했다.

 

한인 회계업계는 코로나 사태로 올해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쏟아지고 재택근무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내년 세금보고 준비를 미리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상혁 회계사는 “지난 9월 26일 종료된 실직자 지원금CERB과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지원정책 및 고용보험 등은 모두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내년 세금보고에서 늘어날 수 있는 납부액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윤 회계사는 각종 정부 지원금의 15%를 저축하고 세금 감면을 위해 은퇴저축RRSP과 자선단체 기부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코로나 사태로 근로자 뿐 아니라 고용주와 부동산 투자자들도 장기적 안목으로 회계사들과 상의하는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세금신고 문의도 많다.

김영희 회계사는 “재택근무에 대한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근로조건 신고서(T2200)을 작성해 반드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재택근무에 사용되는 공간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나 전기세, 월세 등에 대한 일정 비율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재택근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 세금신고 이후 국세청이 이와 관련된 보고내용에 대해 돋보기를 들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감사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지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방록 회계사는 “업무 공간을 오로지 근로 소득을 버는데 정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관련 조항이 현재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택근무 환경과 맞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다”며 “국세청이 개선된 조항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와 일반 재택근무 직장인들은 공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회계사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