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대료, 올해의 2배 허용 월세 상한선 2.5%로 제한

임대주 “물가 오르는데 우리만 희생?” 불만

 

온타리오주가 년 임대료 인상율을 2.5% 이내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1.2%이므로 내년엔 두 배로 오르는 것을 용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캐나다의 기록적인 소비자물가 지수 7.7%보다는 낮지만 세입자들과 비평가들은 여전히 ​​너무 높다고 비난한다.

현재 토론토의 주거용 공실률은 ‘0 %’를 향하고 있다여러 이유로 임대료는 나날이 고공행진, 빈 건물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계약되기 일쑤다.

토론토의 부동산중개인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많은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어 공실률을 낮춘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비교적 낮은 임대료로 거주하는 1~2년 전 입주자들이 현상을 유지, 사실상 매물이 눈에 띄게 줄어 임대료를 올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그들대로 불만이다. 

에글린튼 선상에 임대용 콘도를 소유한 김재철씨는 모기지 금리를 올리고 전기개스식료품재산세, 물값, 주택보험료 등의 인상은 못본척 하면서 왜 임대료만 제한하느냐며 이건 불공정하다우리는 모기지, 수리비 등 부담이 크다. 자선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물가가 오르면 임대료도 같이 올라야 우리같은 임대건물 소유자가 유지할 수 있다. 재산세가 오르고 유지 보수비가 상승하는데 집주인만 이를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임대료 연간상승률 제한은 임대건물 공급량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29일 발표된 이번 지침은 주거임대법에 따라 약 140만 가구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온타리오 임대 가구에 적용된다새로 임대를 시작하는 빈 유닛, 정부보조 주택장기요양원 또는 상업용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2018년 1115일 이후 처음 점유된 임대 유닛도 지침에서 제외된다.

‘제외된다’는 것은 건물주가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음을 뜻한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