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美입국자 여권 의무화 “통관적체·교역타격 우려”

뉴욕타임스 (뉴욕) 미국이 다음달 1일부터 육로나 해상을 통해 입국하는 자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 정부가 인정하는 신원증명만을 제시하도록 하는 ‘서구여행조치(WHTI)‘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국경검색 적체나 대(對) 캐나다 교역 타격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경을 넘거나 유람선을 통해 입국하는 미국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신분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으나 WHTI가 시행되면 여권이나 5가지 다른 신분증명서 중 하나만 사용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 조치가 시행되면 국경이나 항구의 통관을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적체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또 국경선만 4천마일(약 6천400km)에 달하는 캐나다와의 교역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통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캐나다 모든 육로교역의 약 20%에 달하는 1,300억 달러 규모의 교역이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와 온타리오주 윈저를 잇는 앰배서더 브리지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디트로이트상공회의소의 새라 허버드는 매달 46만1천 대의 트럭과 버스 등이 이 다리를 통과하고 있으며, 4천 명의 캐나다인이 디트로이트로 통근할 정도로 양국 간 왕래가 빈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캐나다에 가는 것을 주말에 오하이오나 시카고에 가는 것처럼 취급한다”면서 “국경 양쪽에 가족이 흩어져 사는 경우도 많고 사업 파트너가 양쪽으로 나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경검색을 강화하면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면서 양국 간 교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현지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앰배서더 브리지의 월간 통행량이 작년보다 10만 건가량 감소했는데 이는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국적 증빙서류를 둘러싼 혼선과 세관 관리들의 적대적 태도 등도 한 몫 한다고 허버드는 지적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