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나무’ 함부로 못자른다 토론토 '수목보호조례' 개인부동산 확대적용

토론토시가 광역토론토(GTA)를 아우르는 신규 수목보호조례(tree protection bylaw)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자택 대지에 큰 나무가 자라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이나 그런 나무를 포함한 집을 사려고 하는 구매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흔히 큰 나무가 있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그 때문에 적잖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메이플 힐 트리 서비스」의 소유주 겸 공인 수목관리사(certified arborist)인 그렉 힐씨는 『사람들은 집과 나무가 맘에 들어 구입을 결정하고도 주택검사관을 불러 집지붕과 토대는 점검하지만 수목관리사를 불러 나무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힐씨가 들려주는 사례는 그저 귓등으로 흘려넘기기 어려운 것들이다. 토론토에서 집을 구입한 한 부부는 뒷마당에 있는 오래된 떡갈나무(white oak)를 마음에 들어했다. 전주인은 이 나무 주위에 수영장과 패티오를 포함한 조경작업을 해놓았다. 그러나 도시의 낙원처럼 보였던 이 뒷마당에는 큰 문제가 숨어있었다. 힐씨는 『겉보기에 이 마당은 정말 멋져 보였다. 그러나 조경공사 때문에 나무뿌리가 숨을 쉬지 못했다. 자라는데는 150년이나 걸린 이 나무가, 공사한지 불과 2년만에 죽어버린 것이다』고 말했다. 23m 높이에 직경이 1m에 달하는 이 거목을 잘라내는데는 엄청난 대공사가 필요했다. 크레인이 들어오기 위해 도로가 차단됐고 교통정리를 위해 경찰이 고용됐다. 힐씨의 회사가 이 나무를 처리했는데 집주인에게 전달된 청구서 금액은 자그마치 1만달러나 됐다. 한편 뒷마당에 26m 높이의 큰 느릅나무(elm)가 있는 토론토 북쪽의 집을 지난 여름 구입한 브래드 홉킨스씨는 나무가 보기도 좋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데다 외부인의 시야를 차단해준다는 점을 맘에 들어했다. 그들은 집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나무가 건강한지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집을 산 후 방치됐던 뒷마당을 돌보던 홉킨스씨는 몇몇 가지의 잎이 노랗게 변해있는 것을 보게 됐다. 비바람이 치고 나서 굵은 가지가 떨어져 정밀검사를 해본 결과 큰 가지 하나 안에 금이 가 있는 게 발견됐다. 결국 전주인이 해놓은 가지받침대에 더해 구조적으로 전체적인 버팀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나무를 점검하러 온 수목관리사는 『주인이 운이 좋았다. 그나마 이 나무는 더치 엘름병(Dutch Elm Disease)도 걸리지 않았고 제법 건강한 편이다. 만일 이 큰 나무가 병들어 쓰러져 이 집은 물론 이웃집에까지 위험을 끼칠 상황이라면 베어내는 데만 족히 6천달러는 들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팜 앤 포리스트 리서치」의 소유주로 지난 40년간 나무를 돌봐온 빅 플로맨씨는 『집주인들은 새 드라이브웨이를 만드는데 몇천달러씩 쓰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나무를 보살피는데 드는 비용은 가외로 여긴다. 나무를 그냥 당연시하는 것이다』고 말한다. 『나무는 산소와 새들의 지저귐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고마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살아있고 숨쉬는 존재다. 나무도 흙이 있어야 하고 물을 줘야하며 보살핌이 필요하다.』 더구나 자기 집에 있는 나무라고 해서 맘대로 잘라서는 안된다. 토론토시에서는 땅에서 1.5미터 높이의 나무줄기가 직경 30cm 이하이고, 네군도 단풍(Manitoba maple)처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수종(樹種)인 경우 문제가 간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직경이 30cm 이상인 경우 새 수목보호조례 하에서는 주택소유자들이 허가를 받는데만 100달러가 들며, 왜 나무를 손상시키고 없애려려려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만 한다. 이 수목보호조례는 지난 95년 시의 울창한 나무들이 경종을 울릴만한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한데 대한 시민들과 시관리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통과되었다. 가뭄을 포함한 환경적 스트레스가 있는 데다 신축주택단지를 위한 길을 내느라, 혹은 건설과정에 일어난 파괴로 토론토는 「나무들의 도시」 혹은 「공원 속의 도시」라는 전세계적인 평판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었고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스카보로 외곽의 경우 이 수목보호조례가 단독주택·세미-디태치드·노변 타운하우스 등이 위치해있는 개인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새로운 조례는 광역토론토 전역을 함께 조율하게 될 것이다. 토론토시 도시삼림계획관인 게리 르블랑씨는 『좋은 나무들 다수가 불필요하게 쓰러져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주택소유자들이 가을에 치워야 할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거나, 이웃이 좀더 툭 트인 전망을 바란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숙성한 나무들을 베어버리길 바란다면서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내는 것말고 다른 대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미시사가삼림서비스의 토니 플레이쉬맨씨는 한 도시의 나무들은 곧 「살아있는 동력」과도 같다고 말한다. 나무는 단순히 미학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가 환경에도 중요하고 하나의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집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심어진 나무는 여름에는 냉방비용을 줄여주고 겨울에는 난방비용을 절약해준다. 또한 나무들은 소음을 흡수하고 홍수관리자 노릇을 하기도 한다.』 또한 르블랑씨는 나무들을 「공동체의 자원」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나무를 소유한게 아니라 땅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나무는 한 동네의 자산이며 내가 죽은 뒤에도 오래도록 남아있어 다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토론토시의 새로운 수목보호조례하에서는 주택소유자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 나무를 베어낼 허가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알자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봐야 한다. 첫째, 공인 수목관리사나 삼림관(forester)같은 전문가를 불러 나무의 상태를 평가하도록 한다. 수목관리사는 나무의 크기와 위치, 수종과 상태 등을 적어 그 보고서를 시의 도시삼림서비스에 보낸다. 그러면 시에서는 검사관을 보내 수목관리사의 보고서를 확증한다. 만일 나무를 손상시키거나 없애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경우 허가서가 필요하다. 일단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주택소유자는 자신의 집에서 이웃들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곳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14일간 매달아 놓을 표지판을 전달받게 된다. 이웃들은 시의 결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낼 수 있다. 이 대목이 아무도 정말로 나무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힘을 실어준다. 2주간의 공고가 끝나고 나면 토론토 커뮤니티 의회에 제출될 보고서가 준비된다. 의회에서는 나무를 없애려는 신청을 채택하거나 기각하게 된다. 이 전 과정에는 최소한 60일 이상이 걸린다. 만일 집을 증축할 예정이거나 대대적인 조경공사 혹은 수영장을 만들 계획이라면, 훨씬 더 만만찮은 과정을 겪게 된다. 토론토시 도시삼림서비스는 건설과정에서 수목보호를 위해 엄격하고 복잡한 요구사항들을 부과해놓고 있다. 몇몇 특정사항을 들자면, 수목보호구역 주위에 판자벽을 만들 때 뿌리 주변에 호를 파거나 굴을 파는 게 금지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나무뿌리를 상하게 만들고 흙을 다져버리며 나무둥치에 상처를 내는 불도저나 다른 기계장비들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만일 나무가 잘못된 공사시행으로 죽게될 경우 집주인이 재정적으로 그 나무를 대체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보증하는 책임각서와 신용장이 요구된다. 이 조례는 처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경우 나무 한그루당 1천달러에 최대 1만달러까지, 두 번째 상황에서는 나무 한그루당 2,500달러에서 최대 2만달러까지를 벌금으로 물린다. 법인의 경우 나무당 5천달러에 최대 5만달러까지, 재차 상황이 발생한 경우 벌금이 나무 한그루당 1만달러, 최대 10만달러에 달한다. 르블랑씨는 나무가 불건강하더라도 베어내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국제수목관리사협회가 공인한 수목관리사나, 전문삼림관연합회에 등록된 온타리오의 삼림관을 고용할 것을 추천했다. 수목관리사가 개별 나무에 초점을 둔다면, 삼림관은 나무를 도시삼림이라는 좀더 큰 생태계의 일부로서 바라본다. 현대 수목관리에서는 나무의 수명을 보장하는 다양한 해법을 제공한다. 거기에는 적절한 전정과 번개방지·비료·구조적 지지대 설치·병해충방지를 위한 주사 등이 포함된다. 결국 나무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오랫동안 번창하는데는 단순히 껴안는 것 이상의 훨씬 많은 것이 요청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