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일수록 하자검사(inspection) 필수 부대조건 달지 않는 ‘깨끗한 오퍼’ 냈다간 낭패 위험

매입자가 직접 검사 의뢰해야 안심 하자 감추고 팔면 나중에 수송 우려 주택 시장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는 가운데 매입 경쟁도 잇따르고 있다. 이럴 때 원하는 집을 사려면 먼저 ‘깨끗하게’ 오퍼를 내라고 조언하는 중개인들도 많다. 중개인들이 말하는 ‘깨끗한’ 오퍼란 집을 파는 사람이 부담없도록 가능하면 하자검사 등 부대조건을 달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오퍼는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다. 계약에 앞서 주택하자검사(inspection) 절차를 거치지 않고 덜컥 매입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전에 하자검사만 제대로 했어도 충분히 미리 알아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 나중에 큰 비용을 물기도 하고 심지어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현실적으로 사전에 하자검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흔한 벽 속이나 마루 아래를 들춰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완벽한 검사란 쉬운 일만은 아니다. 전문 하자검사 회사인 필러 투 포스트(Pillar to Post)사의 앤드류 래돔스키 씨는 아래 사항에 유념해 점검하면 잠재적인 하자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낡은 전기애자에 전선을 감은 형태인 옛날식 배선방식(tube wiring)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이런 배선방식은 주로 1950년대 이전에 지어진 집들이 많은 토론토 구식 동네에서 많이 보인다. ▶ 100볼트나 200볼트 전원이 공급되는 요즘 전기배선이 아직도 100암페어 이상이 아닌 60암페어 정도에 맞춰진 집이라면 이 역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 아연도금을 한 배관인 구식 갈바나이즈 배관(galvanized plumbing)은 녹이 잘 슬어 물이 새거나 안이 꽉 막혀 물 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 게다가 이렇게 내부가 녹이 슬어 있으면 건강에도 당연히 안 좋을 것이다. ▶ 20년 이상이 된 지붕이라면 수리해야 한다. ▶ 지하나 지반구조물이 노후되었다면 물이 샐 가능성이 크므로 수선이 필요하다. ▶ 창문 교체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니 각별히 살펴봐야 한다. 하자검사 전문사는 추가 경비가 들긴 하지만 열감지기술 등을 사용해 구조물의 하자 여부나 물이나 실내 공기가 새는 부분 등을 발견해낼 수 있다. 또한 단열재가 충분하지 않거나 배관 설비에서 물이 새는 부분, 육안 식별은 어렵지만 진행 중일수도 있는 지하 구조물의 문제 등을 감별해내기도 한다. 요즘은 집을 내 놓기 전에 미리 하자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리스팅 정보에 함께 내기도 한다. 그러나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 정보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정보가 제공된다 해도 스스로 하자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을 파는 측에서 미리 실시한 하자검사가 유자격자와 계약한 것인지, 어떤 범위 내에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개인 없이 스스로 집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중요하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하자검사를 의뢰한 후 실제 검사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다. 중개인들은 하자검사 전문사와 미리 계약하고 검사를 의뢰하는데 이때 보통 48시간 이내에 행하게 마련이다. 한편 온타리오 주나 B.C.주, 앨버타 주에서는 반드시 공인자격증이 있어야 하나 일부 무자격자들도 있기 때문에 자격증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집을 팔 때도 미리 하자검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시정하고 내놓는 것이 좋다.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팔면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집을 살 때는 조건을 붙이지 않아야 한다는 말에 너무 압박감을 받을 필요는 없다. 특히 노후주택의 경우 그러하다. 나중에 하자를 발견하고 큰 비용을 치르는 것보다 차라리 오퍼 경쟁에서 밀리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부동산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