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펀들랜드州도 ‘한국운전면허’ 인정 온주·BC·퀘벡 이어 5번째

몬트리올총영사관 곧 체결식 (몬트리올) 한국에서 발급 받은 운전면허증을 뉴펀들랜드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몬트리올총영사관은 지난 2004년 초 뉴펀들랜드주정부에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제의했으며 양측은 그간 문안협의를 거쳐 지난 연말 협정 체결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몬트리올총영사와 주정부 책임자는 조만간 뉴펀들랜드의 주도 세인트존스에서 협정에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 이밖에 노바스코샤주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양측은 문안에 대해서는 2004년 연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현재 주정부 차원에서 내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영사관은 아울러 여타 관할주인 뉴브런윅·PEI 등과도 운전면허 인정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캐나다 주정부 사이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은 지난 98년 12월 온타리오가 첫 테이프를 끊었으며 이후 2000년에는 BC·퀘벡주, 2003년에는 매니토바주가 각각 협정을 체결했다. 한편 몬트리올총영사관은 뉴펀들랜드주와의 경제교류 활성화와 현지교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인트존스 주재 명예영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영사관은 지난 2004년 뉴펀들랜드주정부의 협조 아래 명예영사 임명을 추진, 지난달 연방외무성으로부터 제임스 마틴씨를 명예영사로 승인 받았다. 마틴씨는 이민법·노동법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주정부와 주재지역에 영향력이 큰 인물로 알려져 있다. 영사관은 노바스코샤주에도 명예영사 임명을 위해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