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무증빙 해외송금 10만 불↑ 유학생 유입·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대

한국인은 내달부터 10만 달러까지 아무런 증빙없이  해외로 송금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년간의 해외 송·수금 규모가 5만 달러가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야 했다.  송금 사유·금액 등을  송금 전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제도도 부담이었다. 

이같은 해외송금 제도는 동포들의 대표적인 불편·불만 중 하나였다.

해외 유학·여행의 증가로 대폭 늘어난 외환거래 수요에 비해, 송금한도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정한 5만 달러 한도가 24년 째 유지되고 있어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규제라는 비판이 컸다.

송금한도의 증가로 해외에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 캐나다에 부동산 보증금을 보내려는 해외동포 등 외환거래 이용자들의 불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교민사회는 유학생 유입 증가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