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국민연금(CPP) 수령액 연소득의 25%에서 33%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 고용주·근로자 납입부담도 커져 연방·주정부의 국민연금(CPP) 개선 합의(22일자 A1면)는 CPP가 탄생한 1965년 이후 가장 의미 있는 변화다. 관련기사 A4면 개선안의 골자는 2019년부터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조금씩 더 부담하고, 대신 은퇴 후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한다는 것이다. 2019년 1월부터 7년 동안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CPP 개선안의 장기 목표는 현재 근로소득의 25%를 보장해주던 국민연금의 혜택을 33%로 올린다는 것. 2019년 1월부터 7년 동안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CPP 개선안의 장기 목표는 현재 근로소득의 25%를 보장해주던 국민연금의 혜택을 33%로 올린다는 것. 일례로 연간 5만 달러를 버는 국민은 은퇴 후엔 수입(은퇴 국민연금.jpg전 연봉 기준)의 25%인 연 1만2천 달러의 CPP를 받는다. 개선안이 완전히 정착하면 수령액은 4천 달러 더 늘어난 연 1만6천 달러가 된다. CPP 개선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직원과 고용주는 3,500~5만4,900달러 세전 연봉에 대해 각각 4.95%를 CPP로 불입한다. 이번 개선안은 CPP 최대 불입금 적용 연간 소득기준을 5만4,900달러에서 8만2,700달러로 올린다. 직원과 고용주 부담도 4.95%에서 5.95%로 오른다. 2019년부터 연 5만5천 달러를 버는 사람의 CPP 불입금은 7달러(월간) 정도 늘어난다. 같은 소득이 유지될 경우 이후 5년 동안 매년 같은 식으로 불입금이 오른다. 5만5천 달러 이상을 벌 경우엔 2019년부터 7년 동안 이런 부담이 늘어난다. 이번 개선안은 은퇴 나이에 이미 근접한 사람들에겐 별 관련이 없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이들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선안과 관련, 토론토 ‘김영희 공인 회계법인’의 김영희 대표는 22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온주 자체 주민연금제도(백지화됨)나 이번 CPP 개선안 모두 은퇴준비가 덜 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취지”라며 “이번 소식을 들으면서 직장인들은 좋지만, 고용주와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더 늘어난 것에 대해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나 역시 지금은 고용주 입장이지만 나중에 은퇴한 후에는 이번 CPP 개선안에 대해 ‘잘한 일’이란 생각이 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