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없는 도시로” 토론토 금연조례 1일부터 시행 격리 지정공간외 흡연 전면금지

엄격해진 금연조례가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토론토시는 6월1일 자정부터 발효되는 새 금연조례에 따라 술집과 경마장·당구장·빙고장·카지노 등에서 실내흡연을 전면금지한다. 그러나 업소에 환기시설을 갖춘 별도의 지정 흡연실을 마련하면 여기서는 흡연이 허용된다. 조례 위반자에게는 1차 적발시 255달러의 벌금(희생자 부가금 50달러 포함)이 부과된다. 재차 적발될 경우는 최고 5천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는 법의 엄격한 집행을 위해 흡연금지 단속을 위해 8명의 검사원을 배정했다. 실내 금연조치는 토론토 뿐 아니라 필, 듀람, 욕지역에도 1일 시행에 들어가며 헐튼지역은 이미 실내흡연금지법을 실시하고 있다. 존 필리언 토론토시보건국장은 『조례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으로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다. 강력한 금연조례에 업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담배업계 및 요식업 대표자를 포함하는 전국맑은공기협회(FAAC)는 『지금은 패티오에서도 술을 마시는 고객이 많아 영업에 큰 지장은 없지만 패티오가 없는 업소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내흡연조치가 금연을 위한 동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워털루대학이 키치너-워털루지역의 19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00년 금연조치후 담배를 끊었다는 사람은 36%에 달했다. 한편 전국공공보건학회지(CJPH)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낮은 학력, 국내태생 여성이 임신 기간에도 흡연을 계속하는 비율이 고학력, 해외태생여성보다 2.5∼4배 가량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