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진열금지법 ‘한국어’ 안내 31일 시행 담배진열금지법 관련정보

온주정부 사이트 www.mhp.gov.on.ca 온타리오에서 오는 31일부터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진열이 전면 금지되는 것과 관련해 보건홍보부(Ministry of Health Promotion)가 한국어로 번역된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온주 보건홍보부는 웹사이트(www.mhp.gov.on.ca)에 공식언어인 영어·불어와 함께 한국어 및 중국어 등 5개의 소수민족 언어로 ◆온주 금연법의 배경과 담배진열금지에 대한 주의사항(보관함 및 업소 내 담배제품 홍보제한 등) ◆진열금지 관련 묻고 답하기(Q&A) 등의 정보를 제공중이다. 보건홍보부에 따르면 업주가 특정 담배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관함의 겉면에 소형 이름표를 부착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 이름표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 사용 ◆활자 크기는 최고 14포인트까지 ◆로고나 컬러 사용할 수 없음 ◆5×2.5cm를 초과할 수 없음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온주의 편의점 등 담배취급 소매점들은 31일부터 담배가 고객의 눈에 띄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또 담배고객이 돈을 지불하기 전에 담배를 꺼내서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대신 보건홍보부는 업주들에게 담배의 목록이 적힌 바인더를 고객에게 보여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 보건홍보부는 그러나 바인더를 열린 채로 계산대 주변에 놓아선 안 된다며 사용 후엔 반드시 고객의 눈에 띄지 않는 계산대 아래 등에 보관해둘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온주실협과 계약을 맺고 회원업소에 덮개가 달린 불투명 담배보관함을 무료 공급하는 광고대행사는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 초부터 토론토지역 배달·설치에 들어간다. 외곽지역 업소에 대한 배달·설치는 지난주부터 시작됐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