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불법재배주택 경각심 고조 '책임조항' 계약삽입 권고

부동산중개협회 연방경찰(RCMP)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알버타주 록포트브리지 총격사건을 계기로 대마초 불법재배주택에 대한 경각심이 부동산업계에서도 새삼 강조되고 있다. 온타리오부동산중개협회(OREA)는 “지난 2003년 7월 대마초 재배주택 문제를 처음 공식제기한 이래로 이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구하는 일반인들과 부동산중개인, 언론인, 법률회사 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토부동산중개협회(TREB)는 회원들을 위해 매매계약서에 대마초 재배문제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특별조항을 준비해왔다. 협회는 그러나 “이 자체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며 불법물질을 해당부동산 내에서 재배 또는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상황에 따라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 가운데 한가지를 적절하게 적용할 것을 중개인들에게 권고했다. *불법물질이 재배·제조된 경우: 인정 구입자는 해당부동산 및 그 위에 있는 건물과 구조물이 불법적인 용도나 활동에 사용됐다는 것과 판매자가 부동산의 수리상태와 관련해 진술과 보증을 할 의무가 없으며 구입자가 토지와 건물 및 구조물을 ‘현재상태 그대로(as is)’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한다. *불법물질 재배·제조가 없었던 경우: 보증 판매자는 해당부동산을 소유했던 기간 동안 토지와 그 위에 세워진 건물 및 구조물이 어떤 범죄적 용도나 활동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자신이 인지하는 한 해당부동산이 어떠한 범죄용도나 행위에도 이용되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이 보증은 존속되며 거래가 완료된 이후로도 유효하다. 그러나 온주부동산협측은 비록 이러한 조항들의 사용이 모든 부동산에 존재할 수 있는 위험성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불법적인 활동, 좀더 특정하게는 대마초 재배시설로 이용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부동산을 거래하는 주택소유주 및 구입자들의 위험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측은 보험문제는 제쳐두고라도 선의의 구입자들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복수의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첫 단계는 ‘오염’된 부동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건물검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는 제3자에게 결함 있는 부동산이 넘어가지 않도록 방비하는 것이다. 온주정부가 대마초 불법재배를 척결하기 위해 경찰 및 단속관의 권한확대를 포함한 입법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염된 주택을 탐지해내는 것이 전형적인 ‘건물검사’만으로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온주주택검사인협회(OAHI)에 따르면 적절한 주택검사를 통해 구조적 결함, (전력절취를 위해) 전기배선을 바꾼 행위, 기반부 파열, 환기용 구멍을 봉합한 흔적 등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불법 실내재배에 따른 화학적 오염이나 이것이 건강에 미칠 위험까지 밝혀내는 것은 홈인스펙터들의 분야를 벗어나는 것이다. 검사인협측은 “대마초 재배주택에서 곰팡이나 다른 오염물질이 발견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의 별도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