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썼다간 입국 거부될 수도 전자여행허가제 주의...재심신청 가능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eTA를 신청할 때 정보를 부정확하게 기입할 경우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거부될 수 있다.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2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사전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뒤 캐나다 공항에서 심사를 받다가 입국을 거부당했다. eTA 신청과정에서 방문목적, 여행장소, 연락처 등 정보를 잘못 적었기 때문이다.

해외국적 재외동포가 한국을 방문할 때도 인천공항 심사과정에서 전자여행허가 신청정보에 문제가 있다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총영사관은 “중요한 점은 전자여행허가eTA를 승인 받았더라도 입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공항 심사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자진귀국 말고도 재심 신청을 통해 재입국을 허용받을 수 있다. 만약 캐나다 입국을 거부당한 한국인이 있다면 총영사관에 긴급전화(416-994-4490)로 연락달라”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와 한국은 1994년 무비자협정을 체결, 양국 기준 외국인이 단기로 방문할 때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캐나다는 2015년부터, 한국은 작년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eTA를 실시,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도록 했다.

 

따라서 캐나다 국적 동포가 한국을 단기방문할 때는 K-eTA를, 영주권자를 제외한 본국거주 한국인이 캐나다를 단기방문할 경우 캐나다정부에 eTA를 각각 신청해야 한다.

가령 한국에 있는 교민의 가족이나 친척이 캐나다를 방문하려면 캐나다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eTA를 신청해야 한다. 

양국은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이유로 ‘범죄의도자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고, 선량한 외국인의 편리한 입국을 돕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절차가 번거롭고 양국의 단기 방문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비판도 있다. 

 

▶캐나다 eTA 신청 웹사이트: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important-reminders-apply-eta.html

▶한국 K-eTA 신청 웹사이트: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