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이상 유학비자 소지자 교육기관 임의변경 허용

캐나다의 각급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앞으로 별도의 신고 없이 교육기관을 자유롭게 변경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성은 지난 1월31일부터 유학생들의 교육기관 임의선택을 골자로 하는 학생비자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같은 조처에 따라 학생비자로 입국해 각급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앞으로 칼리지·대학·직업교육원·ESL 등 어떤 형태의 교육기관에서도 별도의 신고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유학생비자 소지자들은 동일한 형태의 교육기관, 이를테면 대학-대학, 칼리지-칼리지에서만 이동이 가능했다. 새 규정은 2005년 1월31일 이후 발급되는 모든 학생비자(IMM1294) 소지자들에게 적용되며 현재 각급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별도의 절차없이 새 규정을 적용 받는다. 이같은 새 교육정책은 고등교육과정(post-secondary)까지만 적용되고 유치원~12학년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성 웹사이트(www.cic.gc.ca)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