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5년 내년 7월부터 '무기한→5년'

대한항공이 내년 7월부터 마일리지(Mileage)제도에 5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함에 따라 항공여행객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내년 7월부터 마일리지제도를 변경, 유효기간을 종전의 무기한에서 5년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단 내년 6월까지 누적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없이 종전처럼 평생사용이 가능하다. 새 마일리지제가 시행되면 마일리지를 이용해 항공권을 받거나 좌석을 업그레이드할 경우, 내년 7월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부터 공제한 뒤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를 추가로 차감한다. 예를 들어 내년 6월까지 6만 마일을 적립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1만 마일리지를 쌓은 소비자가 내년 말쯤 마일리지 탑승권으로 한국을 갈 경우, 내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마일리지를 먼저 공제한 뒤 6월 이전의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용하는 식이다.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한국 항공사들은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에어캐나다를 비롯한 일부 외국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명시해왔다. 대한항공의 누적 마일리지 혜택은 지난 2005년 대폭 축소됐다. 당시 토론토-인천 구간을 비롯한 미주지역의 경우 무료항공권을 위한 마일리지가 ◆일반석은 5만5천 마일에서 7만 마일 ◆비즈니스클래스 업그레이드는 3만5천에서 6만 마일 ◆비즈니스클래스 무료왕복항공권은 7만 마일에서 10만5천 마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또한 성수기 기간에 마일리지 혜택을 적용하려면 비수기의 1.5배를 추가로 사용해야 한다. 최근 가격담합 혐의로 북미·유럽연합(EU)·호주에서 잇따라 조사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으로 인해 더욱 거센 소비자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쏜힐의 이모씨는 “승객의 자산인 마일리지에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유효기간을 둔다는 것은 기업의 횡포”라며 “결국 이용이 잦은 사업가나 부유층들에게만 이득이 돌아가고, 아끼고 아껴서 한국을 방문하는 서민들은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토론토 다운타운의 박모씨는 “사기업의 이윤추구는 자본주의의 원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방침을 변경하는 것은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제를 실시하려면 적어도 수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고객에 대한 배려”라며 “요금인상에 이어, 한인들이 대한항공을 피해야 할 또 한가지 이유가 생긴 셈”이라고 꼬집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