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이민자만? 한국인엔 갈수록 ‘좁은문’

분석 이민법 개정안 “이민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토박이와 이민자들의 수입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기존 이민자들이 적응에 힘겨워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이민자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은 지난 5월15일 전국지 글로브앤드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케니 장관은 ‘오늘날의 경제현실을 감안해 지난 20여 년 동안 연 25만 명 안팎을 유지해온 이민자 유입규모를 연 40만 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었다. 그러나 케니 장관도 외면할 수 없는 캐나다의 ‘경제현실’은 노동인구의 고령화다. 이 때문에 이민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기술이민(Federal Skilled Workers Program) 개정안(21일자 A1면)은 18~35세까지의 젊은 해외인력을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이민신청자의 나이와 공용어 구사력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고용주로부터 채용제안까지 받았다면 이민절차를 보다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47세 이상 신청자는 ‘나이점수’를 받지 못한다. 18~35세 신청자는 12점을 받고, 그 이상은 35세를 초과한 햇수당 1점씩 줄어든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규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연구조사를 볼 때 젊은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1야당 연방신민당의 이민정책 담당 지니 심스 의원(MP)은 “개정안은 35세 이상 신청자를 ‘늙은이’로 취급한다. 인구고령화로 노인연금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하려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개정안의 또 다른 초점은 언어구사력이다. 영어나 불어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아시아지역 신청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케니 장관의 대변인은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일축했다. 그러나 토론토 PGS이민법률회사 심상욱 대표는 “한국인들에겐 불리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부모·조부모 초청에서 투자이민 신청에 이르기까지 한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민문턱을 계속 높이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젊은피 수혈’을 유도하는 개정안의 또 다른 내용은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의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캐나다경력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의 국내취업경력 조건을 ‘24개월’에서 ‘최근 3년 중 12개월’로 완화하는 것이다. 심 대표는 “한인 젊은이들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는 CEC가 영주권 취득에 가장 효과적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