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2세 한국영주자격 완화 토론토총영사관

부모의 외국국적 취득 등으로 국적을 상실했다가 부모가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한 경우 그 부모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한국 영주자격사증 발급 요건이 완화된다. 9일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적을 회복한 재외동포 미성년 외국인자녀에게 방문동거(F-1)사증을 발급해왔으나, 오는 15일(화)부터는 이들 미성년 자녀에게 거주(F-2)사증을 발급하고 입국 후 2년간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을 허가한다. 또한 현재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 중인 미성년 자녀의 경우 수수료 면제 후 거주(F-2-2)자격으로 변경해준다. 이는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귀화한 국민의 자녀에게도 해당한다. 이와 함께 한국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나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미만의 단수사증 발급도 그동안은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공관장에게 재량권을 위임한다. 다만, 현재 상기 해당자가 거주(F-2)자격을 신청할 경우엔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 엄기영 민원실장은 “한국정부의 이 같은 조처는 외국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가 한국에 정착하고자 할 경우 영주자격 요건을 완화해 정착을 도와주기 위한 배려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총영사관은 외국출생에 따른 선천적 복수국적 취득자에게 해당되는 ‘국적이탈’ 신고서류 접수 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및 국적이탈신고사유서가 누락돼 국적업무 처리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외국거주사실증명서와 국적이탈신고 사유서, 국적이탈신고서 양식을 작성,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거주사실증명서 및 국적이탈신고사유서 양식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의 민원서식 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총영사관 민원실 양식함에도 비치돼있다.